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.국민권익위원회는 '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'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. Contents HOU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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