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시스] 이재우 기자 =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·2 재·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.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Contents HOU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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