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시스]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= 여야가 연금개혁의 한 축인 '보험료율 13%·소득대체율 43%'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. 또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. Contents HOU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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